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당 진시 석문면 대산지 바도 선 D(62 톤) 및 E(98 톤) 의 선장이고, 피고 인은 위 선박들의 소유자로 내항 여객 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박 안전법 및 해 사안 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은 2015. 7. 30. 11:45 경 당 진시 석문면 난 지도리에 있는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15 경 같은 리에 있는 도비도 항에 입항하기까지 선박 검사 증서 상 승인 받은 차량적 재도( 승용차 10대 이하 또는 4.5톤 이하 화물차 4대 이하 )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위 D에 13 톤 레미콘 차량을 적재하여 운 항하였다.
(2) C은 2015. 7. 31. 10:30 경 위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55 경 도비도 항에 입항하기까지 선박 검사 증서 상 승인 받은 차량적 재도( 승용차 10대 이하 또는 4.5톤 이하 화물차 4대 이하 )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위 D에 13 톤 레미콘 차량을 적재하여 운 항하였다.
이로써 C은 총 2회에 걸쳐 선박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해 사안 전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지도 ㆍ 감독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 빈도와 경 중 등을 고려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 소유자, 안전관리 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위 개선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5. 28. 경 당 진시 석문면 난 지도리에 있는 도비도 항에서, 위 해양 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