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12. 12.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9.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14321호로 지원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5,53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9. 1. 11.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7. 15.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9. 7. 24.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7. 25.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고, 피고는 2019. 8. 16. 10:0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1.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9. 9. 6. 15:20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9.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2019. 9. 26.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2019. 10. 25. 14:10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2019. 11. 22. 15:00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12.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다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