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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35591
지불각서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3. 8. 피고들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3. 11.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6. 27. 피고들과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7660호로 지불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7. 피고들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9. 13.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8. 10. 19. 10:0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0. 23.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8. 11. 16. 14:30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역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1. 26.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9. 1. 16.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9. 3. 8. 15:40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9. 3. 1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다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제1ㆍ2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된 피고들의 기일지정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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