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4715 】 피고인 E는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판결이 2020. 11. 6. 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지인 관계이며, G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B와 G를 차량의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9. 23:2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C 소유의 J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채 정 차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K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9. 11. 9. 23:32 경 사실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차량에 피고인 B와 G가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L과 피고인 C이 가입한 M 직원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차량인 K K5 승용차에는 피고인 B와 G가 동승하고 있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11. 13. 합의 금 명목 등으로 1,800,000원을, 2019. 11. 18. 휴대폰 파손비용 명목으로 284,190원을 지급 받고, 2019. 12. 18., 12. 24. N 한의원에 각 492,690원, 69,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13. 합의 금 명목 등으로 2,450,000원을 지급 받고, 2019. 12. 19., 12. 24. 597,870원을 N 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13. 운전자 보험 명목으로 900,000원을, 2019. 11. 27.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767,800원을, G는 20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