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M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O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B은 G BMW 차량 소유자, 피고인 M은 B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N은 B과 친구 사이로 P BMW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N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보험 접수를 하여 피고인 N이 가입한 KB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8. 20:50 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N은 P 차량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N 소유의 P 차량을 운전하여 G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N은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에 전화하여 “ 주차 중 이미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접촉하였는데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다” 고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N 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했다, 너와 내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하자,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해 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M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M은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찜질 치료 등을 받고,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661,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및 피고인 M에 대한 합의 금 조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 손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61,4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O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5.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