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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라.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외제차 딜러이고, 피고인 A은 카인테리어 종업원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C과 피고인 A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7. 13:15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먼저 C은 피고인 A과 약속한대로 C 소유의 F BMW를 주차시키고, 피고인 A은 G GM 승합차량으로 진행하던 중에 BMW 조수석 옆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서 좁은 길에서 부주의로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200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사고접수사항(증거 59면 이하), H의 진술서

1. C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실수로 차량접촉 사고를 내게 되어 상대방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보니 우연히 C이었고, C이 80만 원을 주어서 받았을 뿐이며, C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공모한 후 이 사건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고의로 차량접촉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의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경찰진술 당시 ‘차량접촉 사고 이전에 C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거짓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현대해상)가 C 소유의 BMW 차량수리비조로 C에게 지급한 보험금 200만 원 중 80만 원을 피고인이 분배받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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