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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2.8. 선고 2016구합5737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57373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 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다. B투자조합(이하 'B조합')과 C투자조합(이하 'C조합', 양자를 함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고, 원고는 위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각 조합은 2011. 1. 14.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상환전 환우선주를 주당 3,750원에 매수 · 취득하였다(B조합 133,334주, C조합 236,667주).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15. 7. 8. E에게 '이 사건 각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각 133,334주 합계 266,668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당 1,035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라. D는 2015, 8. 21, 코넥스(KONEX) 상장을 신청하여 2015. 9. 10,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D 주식의 상장 당일 시초가는 8,000원, 종가는 7,700원이었다.

마. 중소기업청장은 2015. 11, 2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한 후 2015. 1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검사 및 청문결과를 통보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아래 표의 '조치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 3,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고(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2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제5항은 '중 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에 관하여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한 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킨다는 고의 또는 목적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 손실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된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이하 '규약')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편드매니저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시점부터 새로운 대표펀드매니저가 선임되는 시점까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업무는 중단된다. 이 사건 각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2015. 4. 30.경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산운용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조합의 특별조합원인 F로부터 2015. 6. 5. 자산운용업무 중단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당시 D의 상장 가능성 등 이 사건 주식의 호재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였다.

③) 규약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대표펀드매니저가 퇴사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는 이를 지체없이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5. 6. 19. F(업무집행조합원 G)에 이 사건 각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공석 이후 정상화 방안으로서 '대표 펀드매니저를 선임하여 2015년 7월부터 신임 대표펀드매니저가 조합재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이나 조합재산의 중요사항은 즉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자산운용업무 정상화 계획'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미리 통보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원고가 매수인 E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매수인 E에게 이익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당시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매각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에도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에 관하여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재산의 사용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킨다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이 사건 각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퇴사한 상태이었으나, 이 사건 각 조합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사실상 청산단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산운용업무가 아닌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D의 재무상태, 회계법인의 평가, 주식 매각의 절차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8호, 제5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제1호), 위법행위의 시정명령(제2호), 경고(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 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다) 아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침익적 처분이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침익적 처분의 요건규정이기도 하다.

(2)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의도를 기준으로 행위의 양태를 구분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행위 대상이나 내용에 관한 목적 또는 인식을 요한다.

(3)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에 관한 목적이나 인식이 없더라도, 조합 재산을 사용한 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초래한 결과의 발생과 이에 관한 행위자의 부주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지나치게 벗어난다.

(4)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등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 수행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경우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한편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 중 '제21조 제2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의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상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유로 앞서 본 것처럼 법률 문언의 일반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 내용

(1)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의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4조 제1항 제1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대표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0조 제1항), 대표펀드매니저가 퇴사하여 새로운 대표펀드매니저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영업무는 중단된다(제30조 제3항).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산 운용업무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그 기간 중 조합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면책 받지 아니한다(제24조 제4항).

(2) 한편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총회의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의결로 해산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은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제45조, 제46조 제1호).

(3) 특별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 중 F를 말한다(제4조 17호), F의 이 사건 각 조합의 출자비율은 B조합 50%, C조합 40%이다(제9조), 특별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소집(제22조 제1항), 조합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제23조 제2항), 대표펀드매니저 교체 및 변경 요구권(제30조 제4항), 회계감사인 추천권(제42조 제3항) 등의 권리와 업무집행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재산운용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제29조 제5항)를 가진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매각(2015. 7. 8.) 무렵 이 사건 각 조합의 상황

(1) C조합의 조합원들은 2014. 4. 30.경 C조합의 해산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청산인으로서 C조합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2) B조합의 조합원들은 2014. 8. 26. 조합원 총회에서 B조합의 조기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의 해산 결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B조합 대표편드매니저이자 C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인 H과 C조합의 대표펀드매니 저인 이 2015. 4. 30, 그 직을 사임하였다.

(4) H은 퇴사에 앞서 2015. 4. 10. 원고의 팀장 J에게 'B조합의 조합원들이 펀드의 조기 해산을 요청하여 2015. 12.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5. 12.까지 모든 투자자산의 회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인수인계 리포트를 보냈다.

(5) 원고는 B조합의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투자기술조합의 청산절차에 맞추어 B조합의 투자자산도 함께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의 매각(2015. 7. 8.) 무렵 D의 재무상태 등

(1) D는 2015. 7. 14.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4년 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52쪽)에 따르면, D의 자본금은 2014. 12. 31. 기준 약 54억 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약 14억 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은 2012년도 약 93억 원, 2013년도 약 58억 원 및 2014년도 약 20억 원에 이른다. 또한 D 회계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의 감사의견을 밝히면서도 '2014. 12. 31. 현재 D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및 신기술 개발 성과에 위 회사의 수익이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2) 회계법인 지평이 2015. 1. 23.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2014. 9. 30. 기준 주당 827원'이었다.

(3) D는 2015. 5.경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749,674주(발행가격 4,000원)를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조합을 포함한 주주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들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그 중 약3%만 기존 주주에게 인수되고 나머지 97% 이상은 실권 처리되었다가 제3자에게 배정 · 인수되었다.

(4) H이 퇴사에 앞서 2015. 4. 10. 원고의 팀장 J에게 보낸 이 사건 각 조합에 관한 인수인계 리포트에는 'D는 우회상장을 시도하였으나 철회, 그에 대한 기술성 평가 재검토, 코넥스 상장 등 검토 진행'이 기재되어 있다.

(5) D 주식에 투자한 K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인 L 주식회사의 글로벌본부장 M은 2016. 11. 14.경과 2017. 11. 28.경 아래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는 바이오벤처기업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이후 연구개발 치중과 실적 부진으로 주가 추

이가 700~8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2015년 5~6월경부터 코넥스 상장설이 흘러나오면서

상장 호재로 인해 평균 5,000원대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본인은 조합의 펀드매니저로서 월별로 회사 경영진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로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D 역시 원활한 상장의 추진을 위하여 기관투

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다. 해당 주식에 투자한 조합이라면 D 측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주식의 코넥스 상장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술인은 펀드매니저로 2015. 4.경 D의 상장 계획 등 호재를 알고 있었으나 투자조합의

특성상 이미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특별결의를 득해야 하

고, 이미 주당 3,750원으로 투자하였는데, 신주발행가액이 4,000원으로 취득가액보다 높았

던 점을 감안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

(1) H은 2014. 3. 3.경부터 D 부사장 N에게 '이 사건 각 조합이 청산 진행 중인 관계로 투자회수가 큰 관건이다. 이미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가격보다 낮은 조건으로라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 각 조합의 D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D 임원을 통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31.경 C조합 조합원들에게 '과거 평가가치와 현재 평가가치의 차이로 인해 매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자산매각을 위해 D의 주식을 포함한 C조합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 승인안'과 'C조합의 청산일을 2015. 3. 31.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의안으로 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C조합 조합원들은 2015. 1. 9. 조합원 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안을 승인하였다.

(3) 0의 부사장 N은 H의 위 요청에 응하여 2015. 2. 16.경 H에게 주당 1,000원을 기준으로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가, 2015. 4. 28.경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억 5,000만 원(주당 평균 937원)에 매수하려는 사람(P, Q, R, S)을 소개하였다. H은 2015. 4. 29. 원고의 팀장 J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937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이와 같이 D의 부사장은 2014. 3. 3.부터 2015. 5. 6.까지 H과 이 사건의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는데, 2015. 4. 3. H에게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안내하였으나, 상장 추진계획이나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5) C조합의 조합원인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는 2015. 2. 27. 원고에게 '해산 시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보냈다.

(6) H이 2015. 4. 10. 원고의 팀장 J에게 보낸 'C조합에 관한 인수인계 리포트'에 'F는 C조합의 청산연장 기간 내 D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가 평가금액(827원)으로 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J은 2015. 4. 29. F에 'D 주식을 주당 937원에 매각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알렸는데, F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8) 원고는 전자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15. 5. 7. C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236,667주를 250,000,000원(주당 평균 1,056원)에, 2015. 5. 11. B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133,334주를 110,266,804원(주당 평균 826원)에, 2015. 6. 4. C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236,667주를 200,000,000원(주당 평균 845원)에, B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133,334주를 110,266,804원(주당 평균 826원)에 매도하겠다는 자산회수계획을 보고하였다.

(9)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이를 상환전환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였다.

(10) 특별조합원인 F가 이를 알고 2015. 6. 5.경 원고에게 자산 매각 등 일체의 자산운용업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원고는 2015. 6. 19. F(업무집행조합원 G)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무정상화 계획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각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퇴사함에 따라 새로운 대표펀드매니저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현재 공적인 상태로 조합업무를 진행하여 조합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원고

의 공동대표이사 T, U가 적합한 대표펀드매니저를 물색하고 있고, 2015년 7월부터는 새로

운 대표펀드매니저가 조합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향후에는 조합재산의 운용 등과 관련된 중

요한 사안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 즉시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겠다.

(12) 원고는 공동대표이사인 U에게 회사 내부운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2015. 4. 2.경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공동대표이사이던 V에게 회사 내부운영과 외부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V이 2015. 4. 16. 사내이사직만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T이 같은 날 후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V은 이후에도 원고의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V이 실제 결정하였으나, 관련 계약서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명의로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작성되었다.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의 효력이나 관련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0, 12, 16, 18~21, 23, 26, 30~36, 40, 41,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7, 11, 12, 14, 18,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규약상 권한과 의무, D의 재무보고나 그 주식에 관한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비상장 주식거래의 특성,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 등 아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매매 시기 및 가격의 결정, 매매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당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제3자(매수인 E)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C조합의 청산인으로서 그 조합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B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비록 대표펀드매니저의 공석으로 자산운영업무를 중단함이 원칙이지만 조합원들이 조기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대표펀드매니저의 공석 기간에도 조합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그 조합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권한이 남아 있다.

(2) 업무집행조합원이 특별조합원의 자산운용 중단 요구에 따를 규약상 의무는 없다.

(3) D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직전 3개 사업연도(2012년~2014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상태이고, 삼일회계법인은 2014년도 회계감사인 의견에서 D에 관하여 '의약품 및 신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 계속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평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2014. 9. 30. 기준 주당 827원으로 평가하였 다.

(4)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5) 이 사건 각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2015. 4.경 및 5.경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그 때 제시받은 매매가격이 모두 이 사건 주식 매각의 매매가격보다 낮 다.

(6) 0가 2015. 5.경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당 4,000원으로 신주발행을 하였으나 주주들의 인수 포기로 약 97%가 실권처리 되었다.

(7) 원고는 2015. 5.경 및 6.경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의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자산회수계획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8)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서 원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V이 거래상대방인 E으로부터 자금융통에 도움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V이나 위 거래에서 원고를 대표할 자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E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9) 게다가 피고는 근거 법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하여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만 살피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원고나 제3자(매수인 E)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인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3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홍승모,

판사김노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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