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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0916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동생인 C과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책임으로 도금업을 하여 왔고, 피고에게 2015. 9월경부터 2016. 3월경까지 귀걸이, 반지 등을 도금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2,160,608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거래하는 동안 정상단가보다 부풀린 단가를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77,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소송목적이 조합원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합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것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적 소송신탁의 형식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임의적 소송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의적 소송신탁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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