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구합1336
유치원설립계획신청승인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5. 26. 무렵 피고에게 ’학급수 10학급, 정원 280명, 개원예정일 2015. 3. 2.‘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설립 예정 유치원의 학급수 및 정원이 지역 내 취원대상원아 수,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ㆍ현원 등을 고려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①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설립계획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유치원은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하였으므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설립계획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승인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법적 근거로 주장한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이고, 관계 법령에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