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3. 10. 1.자 C 명의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 갑 제42호증)에는 ‘변호사 C은 사무장 A에 대한 미지급 급여 4,350만 원(2011년 4월 ~ 2013년 9월까지 29개월 근무기간 월 150만 원)과 A 부부에 대한 2011. 9. 1.자 차용금 3,200만 원(2010. 10. 22. 2,000만 원, 2011. 9. 1. 1,200만 원) 합계 7,550만 원 ‘2010. 10. 22.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해 2011. 6. 25. 변호사 C이 1회 지급한 이자 30만 원을 위 차용금의 이자 정산에서 공제하고, A의 사무장 급여는 정산 완료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추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을 2013. 7. 25. 승소 확정된 위임인 B의 성공보수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불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11. 29.자 C(양도인) 및 원고(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라 한다. 갑 제8호증]에는 '1. 위 양도인 변호사 C은 양도, 양수 당사자 간 약정으로 본 계약일부로 C이 B에 대해 가지는 아래 각 항의 채권을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 가.
동부법원 2011가합4979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3다38626 원고 D 외4) 성공보수(승소이익의 15%, 시세감정가 B 지분 60%를 100으로 한 금원의 15%)
나. 대법원 2011다7598 소유권이전등기(원고 E) 수임료 및 성공보수(1, 2, 3심 소송비용액, 동부법원 2013카확27 소송비용액 확정금 23,042,230원)
다. 대법원 2012다29564 부당이득금(원고 F) 성공보수약정금(승소이익의 30%, 대법원 파기환송 및 환송심 승소 확정 후 전체 승소이익의 30%)
2. 추후 위 사건들에 대한 약정금 수령은 양수인 A의 책임으로 하되, 약정금 수령에 위임인 B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A의 약정금 소송 및 처분권제한의 진행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