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7769
지급명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경 C을 위하여 변호사인 피고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45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대법원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13. 6. 27. C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15.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성공보수 10,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259,485,012원이다.

C은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확247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5. 7. 7.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7,394,85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송대리위임계약 체결 당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취지는 향후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259,485,012원이므로, 위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같이 7,394,850원[= 6,800,000원 (259,485,012원 - 200,000,000원) × 1/100, 원 미만 버림]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8,134,335원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공보수로 10,78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2,645,665원(= 10,780,000원 - 8,134,335원)은 피고가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