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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가단5377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 8.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4 소재 마포대명비첸시티 오피스텔과 부속시설물의 하자,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대명비첸시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를 위임인, 피고 법무법인(유한) 한별(이하 피고 한별이라고 한다)을 수임인, 원고를 소송상 기술자문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성공보수) ①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승소 또는 조정금액에 따른 보수 비율〉 :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30(삼십)% (부가세 별도) 위 금원(30%)에는 한미구조엔지니어링(주)의 기술자문료 10(일십)%가 포함된다.

② 판결금 또는 조정금은 수임인이 수령하여 ①항에 정한 성공보수금(승소 또는 조정금액 중 20%를 변호사 보수로써, 승소 또는 조정금액 중 10%를 한미구조엔지니어링(주)에 기술료로써 지급한다.)과 제3조에서의 감정료 등 제반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임인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한별이 피고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투엠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명건설, 주식회사 한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12.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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