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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4890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송, 기업 자문, 법인 설립 및 합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시설물 하자부실조사, 보수보강설계 등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7729 사건 원고는 2013. 1. 17. 피고와 이 법원 2012가단307729호 A을 상대로 한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5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승소가액 또는 조정가액의 10%(부가세 별도)를 지급받되, 성공보수금 수령은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원고가 수령하여 성공보수 외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13. 7. 12. “A은 피고에게 89,490,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66795(2013가합62111) 사건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이 법원 2013머66795(2013가합62111)호 A을 상대로 한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5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는 승소가액 또는 조정가액의 10%(부가세 별도)를 지급받되, 성공보수금 수령은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원고가 수령하여 성공보수 외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13. 1. 13. “A은 피고에게 2014. 3. 31.까지 9,300만 원을 지급한다. A이 위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1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대법원 2014다76548 사건 원고는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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