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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553
증거위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C은 2015. 8. 18. D 외 2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으나 그 남편 E의 친구인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 2, 3심 모두 승소하였다.

1. 피고인 B의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위 C을 대리하여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료로 총 1,100만 원(1심 440만 원 2심 440만 원 3심 22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 약정을 한바 없음에도 위 수령액이 오히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서 소가에 따라 인정해 주는 변호사 보수 기준(각 심급별 4,525,275원)에 미달하자 마치 총 1,300만 원(1심 500만 원 2심 500만 원 3심 3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영수증 3장을 첨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D 등)이 상환할 소송비용은 총 12,081,150원(그 중 변호사 보수는 총 12,050,55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보수 차액 1,050,550원(대법원규칙 기준한도 총 12,050,550원-실제 수령액 11,00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의 증거위조 D은 2017. 5.경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시 변호사보수 과다 청구’를 이유로 피고인 B, C을 상대로 소송사기미수죄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변호사 보수 실제 수령액이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사실은 C 측과 성공보수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실제 수령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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