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6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1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8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업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달라. 시공사가 선정되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000년 이전의 채무 약 5억 9,6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4. 5.경부터 원주시 G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지인 등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히는 시공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주시 G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05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주시 J에 있는 K 부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천안시 L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시행사업 관련하여 철거사업권을 주겠다.

당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사업 경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