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오산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1년 내로 원금을 상환하고 시행사업 이익의 20%를 투자 수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 이자 변제, 신용 카드 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위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13. 경 2억 원, 같은 달 15. 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처남 댁인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주 명부
1. 피해자 제출 채팅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2016. 6. 경 오산시 시행사업 부지 사진 첨부), - 2016. 6. 경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이메일 및 자금 입금 내역서 [ 피고인은 C가 아닌 그의 부 H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단순 차용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아닌 E이 빌렸다 고도 다툰 바 있다),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 받은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조차 도 없다고 다투나, C 와 그의 친구들인 G, I 등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의 위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2016. 6. 13.부터
6. 15.까지 G, J, K,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