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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2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비료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3. 경부터 2016. 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북 남부지역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상표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 인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상반기 공소장의 ‘2013. 3. 경’ 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2014. 상반기’ 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7. 4. 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 등록한 ‘G’ 와 유사한 ‘H’ 라는 상표를 부착한 식물 영양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6.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I로 상표 등록한 ‘J’ 과 유사한 ‘K’ 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식물 영양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L로 상표 등록한 ‘M’ 과 유사한 ‘N’ 이라는 살균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상표 사진, 참고인 P 녹취록, G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의 침해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수, 침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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