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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8. 03. 16. 2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련 산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17』 피고인은 2018. 03. 17.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 남, 59세) 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자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밖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짓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 첨부된 사진

1. F에 대한 일부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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