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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 피고인은 2016. 11. 6. 17:3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 단지 앞 놀이터에서 D에게 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68 세 )에게 “ 잘 노는데, 왜 그러 노.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모르는 사람은 빠져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22』 피고인은 2016. 11. 22. 18: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 단지 상가 F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피해자 故 G(63 세, 남) 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고자 식당에서 나와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자 뒤따라온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입술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구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4. 10. 2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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