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역로 4(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연수동)에 있는 솔안공원 앞 도로까지 B 매그너스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