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12인승)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동 연화사거리 앞 노상을 연수구청 사거리 쪽에서 적십자 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이 마침 연수고가 쪽에서 원인재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0세, 남)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차량 사진촬영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