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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12인승)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동 연화사거리 앞 노상을 연수구청 사거리 쪽에서 적십자 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면이 마침 연수고가 쪽에서 원인재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0세, 남)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차량 사진촬영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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