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5: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