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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00:0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180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국과수 감정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다퉈 그를 돌려보내고 새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규칙상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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