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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8다2213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2135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2086792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 부분에 대하여

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건으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785,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14,739,87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194,003,839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중 121,102,687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됨으로써, 위 물품대금 채권이 상계적상일인 2015. 5. 26. 기준으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62,440원 및 원금 119,440,247 원)에서 소멸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95,299,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6.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그런데 원고가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194,003,839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원심은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는 121,102,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상계항변과 동일한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로서, 이 사건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194,003,839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121,102,687원 부분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와 같이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승소 확정 판결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121,102,68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손해배상채권 중 121,10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 중 121,102,68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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