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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합47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53,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업, 유선방송업,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경인로 일대에 적법하게 지상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주에 통신선 및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ㆍ이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2)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8 소재 ‘경인로’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피고의 경인로 지중화사업의 추진 피고는 경인로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경인로 지상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경에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8에 있는 소명지하차도부터 심곡고가사거리까지 약 1.2km 에 이르는 구간(이하 위 구간 내에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와 한전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는 2008. 9. 30.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도로복구 공사’로 구분하여 한전이 이를 모두 시행하기로 하되, 피고가 그 공사비용의 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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