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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59142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72,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A대, B동 일대에 적법하게 지상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전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주에 통신선 및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의 A대학교 후문 지중화 사업의 추진 1) 피고는 A대학교 주변에 대하여 가로정비, 간판문화개선 등 가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과 주변지역이 조화되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대학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경부터 A대학교 후문 지상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부터 E오피스텔까지 약 1.4km 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공사(이하 ‘1차 지중화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5. 14.경 한전과의 사이에 1차 지중화 공사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이 이를 시행하기로 하되, 피고가 그 공사비용의 1/2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1차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통신설비에 관하여 지중화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통신설비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여 158,326,13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4) 한전은 2009. 12. 11.경 피고에게 ‘2009. 12. 9.경 1차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A대학교 후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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