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60,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광진구 능동로(능동소방파출소 ~ 군자역 양측)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다.
원고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광진구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2.경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후 한전으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 기재와 같다.
나. 지중화 공사의 경위 1) 피고는 도시미관개선사업을 통한 시민고객 행복지수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 6.경부터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구간 지상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한전에게 능동로에 설치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5. 15.경 한전과 사이에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전력설비(맨홀, 관로, 지상기기, 전력선, 전주 등)의 설치 및 철거 등의 공사비를 피고가 한전에게 선지급하되 준공 후 한전으로부터 50%를 지급받고, 지중화공사 구간에 가공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피고가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지중화 사업계획을 즉시 통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를 체결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8. 6. 13.경부터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