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B과 공제기간(2012. 7. 4. ~ 2013. 7. 3.) 동안 B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0.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남양주시 F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인 E은 2012. 7. 9.경부터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B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화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으로 G, H, I, J 등이 있었음에도, B은 원고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 외에 위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도 위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만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