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87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소재 속칭 ‘D’ 다가구주택 402호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한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협회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4. B의 중개로 위 다가구주택 402호를 소유자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는 서수원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마쳐져 있었으나, 그 외에도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5명(이하 이들을 ‘선순위 임차인들’이라고 한다.) 있었고 그 보증금액 합계액은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만 해주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들과 그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며, 임대인 E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② 권리 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E 토지 (공란) 건축물 E 건축물 1.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500만 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공란)

라.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2014. 10. 24. 작성되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