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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13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의 중개로 F과 사이에 그녀 소유의 서울 강남구 G[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전체를 보증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2,9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6,100만 원은 2012. 7. 31.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3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성명 : F 주민번호와 주소 (생략) 토 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636,000,000원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채권최고액 금 507,000,000원 근저당권자 I, J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건축물 위와 같음 건축물 상동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공란으로 되어 있음)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원고가 F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는 아래 [표2]와 같이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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