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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D’ 가게 앞 간이테이블에서, 자신의 처와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과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부부니까 경찰관 필요 없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를 출발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씹새끼들아, 한번 보자 씨발놈아, 네 자식들 얼마나 잘 크나.

좆같으면 맞짱

떠. 벌금 내면 돼 씨발놈아, 개씨발 새끼들아, 내가 네 명이나 옷 벗겼으니까, 특히 너 개새끼야. 너는 봐 씨발놈아.

이름 외웠으니까, 너는 씨발 골목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개시다바리 새끼가, 100만 원 내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때린 적 없어.

그게 거짓이면 옷 벗을 준비해, 씨발놈들아.

너는 한방도 안 돼 개새끼야, 넌 죽는다.

진짜 개새끼야, 조폭의 무서움을 보여줄게"를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순경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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