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8. 12.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와 G(22세)가 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다리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0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가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외국인새끼들 말을 듣냐 우린 한국 사람들이다, 일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에게 “너 이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짭새 씨발놈아, 옷 벗겨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