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던 중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묻자 E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네 할 일이나
해. 자식아, 꺼져! 야! 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도둑놈이나 잡을 일이지, 나를 왜 잡아 씨발놈아 네가 옷 안 벗으면 내가 징역 간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