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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2:4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58 신천역 3번 출구 앞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세워둔 순찰차에 무단으로 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뒤 다시 뒤돌아서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21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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