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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는 2015. 1. 24. 09:00경 ‘두 명이 한 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으로 출동하였다.

C는 피고인을 비롯한 성인 남성 4명이 엉켜 있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면서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한손으로 경장 C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년이 된 후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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