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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854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4. 30.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의 대출과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 1) C은 2012. 4. 19.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에 75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4. 20.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4. 20.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75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9. 원고 A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순번 제2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의 소유인 같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4. 19. 접수 제9118호로 채권최고액을 97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A,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40억 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과 C 사이에 형식적으로 75억 원을 대출하되 실제로는 40억 원만을 대출하고 나머지 35억 원은 대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 A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75억 원 중 35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실제 3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40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75억 원을 송금한 이상, C이 그 후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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