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8가합211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며, E는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1. E와 사이에 착공 준비 중이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 F호‘라 한다)를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분양받은 후 각 1/2 지분을 소유하되, 다만 계약시 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분양대행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6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200,000,000원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금 100,000,000원을,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잔금 6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 G와 사이에 위 상가건물 중 제1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 H호’라 한다)를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분양받은 후 각 1/2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G는 공동으로 같은 날 분양대행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5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200,000,000원을,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잔금 7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는 E의 형수로서 E가 G를 대리하여 위 동업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1. E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0원을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7. 15. 100,000,000원을 위 같은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