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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2370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2,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B 제상가동 제1층 102호와 같은 동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 102호’, ‘이 사건 상가 103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13,000,000원(계약금 51,300,000원, 중도금 51,300,000원, 잔금 410,400,000원), 이 사건 상가 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33,000,000원(계약금 33,300,000원, 중도금 33,300,000원, 잔금 266,400,000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고 하고,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입점예정일: 2013년 9월[정확한 입주(점)일자는 추후 통보함] 제1조(대금납부방법) ①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2013. 7. 29.,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지급한다.

제2조(할인료 및 연체료, 지체보상금) ②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아래 해당기간의 요율에 의해 산정된 연체료를 연체일수에 따라 갑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조(위약금)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중도금 및 잔금 납부) 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갑이 지정ㆍ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갑은 납부 약정일을 을에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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