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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고정67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 세, 남) 을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인 ‘C’ 이라는 제목의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5. 13. 03:1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전 피해 자가 채팅 방에 음주 운전을 자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기억나 “ 음주 운전 하지 마라, 내가 한 번 음주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

”라고 말을 할 때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니 같은 새끼 잡을라고

술자리 나왔다” 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자의 폭행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① 판시 일시 ㆍ 장소 같은 테이블에 함께 있던 일행인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상태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하겠다며 계속 따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에 판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달랐으나, 일행 (F) 의 진술을 듣고 입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F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부터 출동 경찰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③ 그리고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반쯤 일어선 상태로 자신의 멱살을 1회 잡았다) 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피해자, F은 모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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