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 세) 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6. 12. 18.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 세월 호 청문회’ 가 방송되고 있는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 왜 대통령은 그때 머리 손질을 하느냐

’라고 혼잣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빨갱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6:00 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트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3 요추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F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렸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은 사실은 있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