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진술은 '지하철 노약자석의 가운데 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왼쪽 자리에 앉은 나에게 등산을 갔다
왔느냐고 물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쪽 자리에 앉은 여자에게도 등산을 갔다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인지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게 지하철에서 내려 술을 한잔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처음 본 사람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의 어깨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자신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서로 돕고 사는데 왜 안 마시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에게 왜 어깨를 치고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나의 왼쪽 눈 부위를 밀었고, 내가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반쯤 일어선 상태에서 주먹으로 나의 오른쪽 입 부위를 때렸다,
정면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의치 오른쪽 부분이 빠지고 왼쪽은 걸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의치를 당겨서 빼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다시 주웠고 피가 나와 바닥에 뱉기도 하였다,
도주하려 하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더니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아당겼고 나도 피고인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