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D주점 종업원 G,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씨발 아직도 일하네”, “이 새끼 기억나”, “이 씨발새끼”, “아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경찰 자질이 안돼 있어”, “거지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02:12경 군산시 부원로 10,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B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D 종업원 G,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씨발 아직도 일하네”, “이 새끼 기억나”, “이 씨발새끼”, “아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경찰 자질이 안돼 있어”, “거지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