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 암 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11. 00:50 경 부산 서부 경찰서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400,940원을 요구하자,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이 적발된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