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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84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350,33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4. 24.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은행의 계좌에 입금된 2018년 3분기 부가가치세 환급분 450만 원 등을 피고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상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신거래약정에 편입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 제1항은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등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11. 9.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피고의 위 예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피고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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