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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87538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195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0. 11. 26. “B는 원고에게 18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이 2010. 12.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7073호로 B의 피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197,583,663원 상당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같은 해

8. 31. 피고에게 그 명령을 발송하여, 그 명령이 2011. 9.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4. 7. B에게 일본화 106,000,000엔을 대출기간 1년, 이자율 변동이율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기간은 이후 7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마지막 대출기간이 2012. 1. 7.까지로 정해졌다

(이하, 피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수액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송된 2011. 8. 31. 당시 1,499,611,860원이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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