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8478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8478호)를 제기하여, 2009.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83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2. 31. 180만 원을 추심하여, 그 때까지 이자 1,780,602원{① 2006. 8. 9.~2009. 8. 13. 이자 1,179,917원(=7,830,360원×5%×1100/365일), ② 2009. 8. 14.~2009. 12. 31. 이자 600,685원(=7,830,360원×20%×140/365일)}에 충당하여, 원금 7,810,962원(=7,830,360원-19,398원)이 남았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여수시 C 답 727㎡, D 답 1521㎡, E 임야 8331㎡(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물건번호
3. E 임야 8331㎡만 3,610만 원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 15,407,925원{=원금 7,180,962원 이자 7,596,963원(=7,180,962원×20%×1775/365일)}을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649호)하였다.
피고는 2015. 4. 20.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8.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165,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