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3332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한국상업은행은 피고 A에게 E의 연대보증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들’이라 한다). 순번 과목 대여일자 대여금액 1 가계일반자금대출 1997. 12. 27. 10,000,000원 2 가계일반자금대출 1998. 2. 17. 28,000,000원

나. E은 2014. 3. 14.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들을 양수받았다며, 피고 A과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들의 잔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한국성업공사가 엠에스디더블류 샹 아이엔시에게, ② 엠에스디더블유 샹 아이엔시가 리서전스코리아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③ 리서전스코리아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④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각 이 사건 채권들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업공사가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들을 양수받았다

거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들을 양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