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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진우아파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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