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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7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D이 소유, 운행하고 있는 E 싼타페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29.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2013. 10. 30. 09:00경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공업사의 렉커차로 위 승용차를 싣고 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3,700만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실소유 주장하는 서류 제출, D이 취득세 영수증 사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납입증명서, 소송서류 등 첨부, 자동차세 관련 김제시청 세정과 담당자 통화보고, 피해액 3,700만 원 특정 경위 및 자료, 피해자 D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첨부 및 사건검토)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B와 A의 운전면허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할부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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