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였던 D(2003. 3. 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을 통하여 D의 동생인 E로부터 빌린 약 2억 2,000만 원 공소사실에는 2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39쪽), 증인 E와 D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레스토랑 인수대금과 전세자금 합계 2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5동 1106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임장, 매매예약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12. 7.경 E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데리고 와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변심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E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가 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5동 1106호에 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8.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